2019년 4월 17일
식품 표시ㆍ광고 내용 ‘실증’ 전문가 견해로도 가능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표시ㆍ광고 내용을 실증을 할 때 전문가의 견해로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15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이 규정안에서 ‘전문가, 전문가단체(기관)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식품 기능성 표시 시행 따른 효율적 건기식 관리방안 모색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관리 강화 전략’ 세미나 18일 개최

식품저널, 2019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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