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처리 허용식품의 용도제한도 삭제 예정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기준 및 규격에서 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조사'라는 용어가 ‘식품조사’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선 조사'라는 이름을 '식품조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사선 조사기준을 ‘식품조사처리 기준’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정의를 신설해 정부안이 확정되면 '방사선 조사'라는 법적용어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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