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0일
먹는샘물 영업자 이물 통보 의무화 추진
권칠승 의원,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 의원 10인은 먹는샘물 영업자에게 이물 통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최근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 등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발생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먹는샘물 등의 제조ㆍ유통과정에서 부실한 위생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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