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신문
2017년 3월 7일
축산물 유통기한 변조ㆍ중량 속이면 영업허가 취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일 공포
앞으로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늘리는 행위 등은 1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된다.정부는 부적합 축산물 유통ㆍ판매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일 공포했다.개정령은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 부적합...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식위법 개정안 발의
비식용 원료 사용, 이물 혼입, 유통기한 변조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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