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이 가맹 창업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중소기업청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맞춤형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인 ‘가맹희망+(가맹희망플러스)’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맹희망+’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nachise.ftc.go.kr) 내에 구축될 예정으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상 빅데이터를 가공해 업종별 수익성, 안정성 및 성장성을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 업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희망자들이 선택한 업종 내 가맹본부 브랜드별 상세 비교정보를 제공, 거래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브랜드별 기본 정보는 △브랜드 개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등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브랜드별로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주 비용부담 내역도 제공한다. ‘가맹희망+’는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권정보, 우수 가맹본부 정보 등도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업종ㆍ브랜드에 이어 최적의 점포 입지 선택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ㆍ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오는 11월 중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가맹사업 정보의 유형을 확대하거나 기존 정보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업데이트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맹희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희망+’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취합ㆍ제공될 수 있도록 금년 9월까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점당 매출액 또는 인테리어 소요비용이 보다 정확하게 비교될 수 있도록 기준면적(㎡)당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는 가맹희망자들이 어느 업종의 어떤 브랜드를 어디에서 창업할 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맹희망자들의 합리적 선택은 가맹본부 간 경쟁압력을 제고하고, 이는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노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업종별 비교정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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