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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모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기준치에 비해 낮아 ‘안전..

2009/08/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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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 원산지 표시위반 과징금 최대 3억원 부과

2009/08/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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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단체연합회’ 6일 창립식

2009/08/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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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세계화 재단 설립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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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가장 문제 업종은 ‘길거리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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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식품부장관 취임 1주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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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英, 건강보조식품시장 성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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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BG, 칠레와인 ‘카르멘’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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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스타벅스프라푸치노’ 홍콩 수출

2009/08/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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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반크, 한식 세계화 홍보 MOU 체결

2009/08/05 10:04

13599

청정원, 드레싱 기원 맞추기 이벤트

2009/08/05 09:55

13598

종자원, 식물 신품종 사진 공개 서비스

2009/08/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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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휴가지 식중독 예방 요령 발표

2009/08/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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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발생 가능성 미리 알 수 있다

2009/08/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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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 부산시민 대상 ‘해운대’ 시사회

2009/08/0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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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뉴스레터]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2009/08/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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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프레스코 현미유’

2009/08/0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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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어린이 대상 진로탐구 캠프

2009/08/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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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7월 23~29일

2009/08/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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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법인 본부장에 정병수씨

2009/08/0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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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커피 컴퍼니는 5일 동서식품과 함께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RTD(Ready-To-Drink) 병커피 제품 중 하나인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민트모카’를 홍콩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비즈니스 역사상 현지 파트너사와 손잡고 해외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홍콩은 네 가지 맛의 병커피 프라푸치노®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해 공급해왔다.

이번에 홍콩으로 수출되는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민트모카’ 병커피는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맛, 용량, 디자인이 동일한 제품이다.

첫 출고량은 약 2.8톤(1만 병) 가량으로 지난달 10일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출고돼 부산을 거쳐 홍콩으로 운송됐다.

2008년 3월 국내에 첫선을 보인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민트모카’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계절음료로 선보여 인기를 얻었던 ‘페퍼민트 모카커피’를 한국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프리미엄 병커피 제품으로 만든 것으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생산 판매되고 있다.

스타벅스 국제 소비상품 한국, 중국 및 동남아시아 담당 데럴 김 이사는 “다양한 스타벅스 병커피 제품 중에서도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민트모카 맛에 대한 자신감으로 홍콩 출시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홍콩에서도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서식품 안경호 홍보실장은 “동서식품은 스타벅스의 든든한 현지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스타벅스 RTD 제품 개발 및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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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Web 2.0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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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뉴스레터] 소시모 발표, 계란 영양성분 검사 신뢰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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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식품원료 사용 쉬워진다

식약청, 신규원료 검토기간 30일 이내로
앞으로 신규 식품원료 검토기간이 30일 이내로 규정되는 등 신규 식품원료를 개발한 업체의 다양한 식품원료 인정 요구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신규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식품산업의 발전 및 식품안전을 확보하고자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개정(안)을 31일 입안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규 식품원료의 범위, 인정신청서 및 제출자료의 요건, 검토기간 설정 등이다.

 ‘신규 식품원료’ 범위는 국내에서 새로이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축·수산물 등과 이들로부터 추출·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기존에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없었던 품목들이나 신기술을 사용해서 생산된 물질들, 외국에서만 식용되는 식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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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이란 ?

신규 식품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원료의 제조방법, 사용용도 및 사용량, 안전성자료 등을 제출하면 식약청에서 식품원료로서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식품의 원료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임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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