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으로부터 긴급 회수 조치 받은 제품에 “문제없다” 해명 급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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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의 유기농 아기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중독균이 검출돼 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를 내렸지만 정작 해당업체는 제품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4일 일동후디스가 생산한 ‘후디스 유기농 아기밀 12개월부터’(영유아용 곡류조제식)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식중독균이 검출되자 긴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청 검사결과 ‘후디스 유기농 아기밀 12개월부터’ 제품은 g당 100개인 기준치를 초과하는 g당 260개의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 해당제품은 유통기한이 2010년 6월 10일까지인 1,456캔(550g)이다.
식약청이 회수 조치를 내리자 일동후디스는 관련제품의 회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사 홈페이지에는 “금번 보도로 인해 일동후디스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팝업창을 올려놓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비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당국이 잘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 제품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동후디스는 또 “해당 제품은 자체 식품 연구소의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며 “당국에 재검사를 요청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는 등 검사결과를 불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심지어 영유아식의 검출기준을 된장, 고추장의 기준과 비교하고 있어 마치 문제가 없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적발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홈페이지에는 ‘현재 영유아식에서는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검출기준이 1g당 100개로 설정돼 있지만, 흔히 식단에서 접하는 된장과 고추장, 춘장 등 장류나 조림식품, 절임식품인 경우에는 검출기준이 1g당 10,000개 이하이며, 선식은 1g당 1,000개 이하로 돼있습니다. 식약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준에 적합한 이유식이라도 물에 탄 뒤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성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잠복기가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 먹이셨던 어머님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동종업계 조차도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정해 놓은 위생 가이드라인을 넘어섰는데도 소비자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해명은 바람직하지 않은 대응이란 지적이다.
유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업계 소비자 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한 영유아용식품의 기준치를 맞추지 못했다는 점은 어떤 식으로 해명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성적 기준 때문에 위생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업계가 정작 당국이 연구용역 등의 결과와 관련 업계, 소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한 정량기준을 마련했으면 시설을 개선하고 품질기준을 강화해 기준치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 판매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동안 사카자키균 검출로 홍역을 앓았던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등이 사카자키균에 대한 정량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 개선과 시설투자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제로 베이스’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문제가 됐을 때 백마디 억울하다는 호소보다 까다로운 품질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의 원칙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동후디스는 자사 입장만을 해명하는데 급급한 모습이어서 대조를 보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일동후디스의 주장처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야 불행 중 다행이겠지만, 그렇다고 위생기준을 위반해 당국이 회수조치까지 내린 제품을 놓고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모습은 소비자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